도심형 스마트 보관서비스 '셀프스토리지'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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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4-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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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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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로 지정된 업체는 총 9곳이다. 이 중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하는 5곳의 업체가 나란히 실증특례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도심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관련 대기업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한다. 때문에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있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해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로 인해 업계가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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