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혼란 야기…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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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4-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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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 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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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 가능"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훈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 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야권 주도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라도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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