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문화·체육시설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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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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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도로·택지·산단 등을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올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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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이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울산에서 개최할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이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울산에서 개최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로·택지·산단 등을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한다. 이들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다른 목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현재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올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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