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 당선 확정 날 입시 비리 사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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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4-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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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에 관한 상고심 사건 재판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도 조원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 하급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 대법관이 이들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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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 두 사건 상당 부분 유사…기피 신청 제기 가능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에 관한 상고심 사건 재판부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당시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 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도 조원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 하급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 대법관이 이들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어 조 대표 측에서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같은 3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건 배당 이후 회피 또는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대법관 3명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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