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미성년자·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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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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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마이데이터를 실질적 국민의 '금융비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시행된 후 약 2년간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지난 2월 기준, 가입 중복 포함)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과정을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정보보호 중심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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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 제공 시스템서 제3자가 정보 이용…정보 삭제 개선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APFF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3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아주경제DB]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마이데이터를 실질적 국민의 ‘금융비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민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취약 계층 대상의 대면 영업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가입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시행된 후 약 2년간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지난 2월 기준, 가입 중복 포함)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과정을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정보보호 중심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만들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 14세 이상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점에 근거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예금성 상품과 직‧선불 카드 등 대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간 미흡하게 제공됐던 정보도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한다.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공개는 되고 있지만 판매 사업자명이 표시되지 않고, 구매내역 또한 제공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고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한다. 그간 서비스 이용자는 어디에 내 정보가 제공됐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안심 제공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접속시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1년 미접속시 전체 정보를 삭제한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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