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수올담' 사용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4-04-03 10:2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수올담-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의 상표출원 등록을 해 2034년 3월까지 10년간 '수올담' 상표를 독점 사용한다고 3일 밝혔다.

    관내에서 생산된, GAP·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가공식품에 '수올담' 상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자가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수원 생산 농산물·가공식품에 상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사용승인 유효기간은 2년

 
수올담 브랜드 이미지사진수원시
수올담 브랜드 이미지[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수올담-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의 상표출원 등록을 해 2034년 3월까지 10년간 ‘수올담’ 상표를 독점 사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시 홈페이지에 ‘수올담’ 사용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관내에서 생산된, GAP·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가공식품에 ‘수올담’ 상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자가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에서 ‘수올담’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30일까지 수원시로컬푸드지원센터나 수원시 생명산업과 농식품유통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수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올담’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고, 규정 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만료일부터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에는 ‘수올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일 수 있다.
 
사용권자는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수원의 산과 들 자연환경을 표현한 한글 초성을 조합해 심벌마크를 개발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1월부터 13개 유기·무농약 농가에서 브랜드를 시범 사용하고 있다. 시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수올담’ 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올담’을 검색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