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 교수협 측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료계 반발 관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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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4-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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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졌는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미 공표한 시행 계획을 근거 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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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들 "대학 기본계획 근거 없이 변경...위법"

  • 정부 "증원 주체는 대학...당사자 적격 불인정"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졌는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미 공표한 시행 계획을 근거 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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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는 "한국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202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병원의 전문의 평균 연봉은 20만 달러(약 2억 6756만원)로 국가평균급여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현재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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