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웅덩이 빠진 33개월 아이 호흡 돌아왔는데...'10개 병원 이송 거부'로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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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3-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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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여자 아이가 병원 이송 거부 피해를 당하며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남, 충북, 대전 등에 위치한 10곳의 상급 병원에서는 소아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A양의 이송을 거부했다.

    이후 대전의 한 상급 병원에서 A양의 이송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이송이 계속해서 지연되던 A양은 이날 오후 7시 41분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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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물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여자 아이가 병원 이송 거부 피해를 당하며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A양은 근처 비닐하우스 옆 1.5m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부모에 의해 구조됐으나, 119구급대가 A양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던 상태였다.

결국 구급대는 A양에게 긴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근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A양은 이날 오후 6시 7분께 호흡이 돌아왔지만,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남, 충북, 대전 등에 위치한 10곳의 상급 병원에서는 소아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A양의 이송을 거부했다. 이후 대전의 한 상급 병원에서 A양의 이송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이송이 계속해서 지연되던 A양은 이날 오후 7시 41분께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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