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2개월 앞으로…예보법·자본시장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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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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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종료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가 쟁점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마지막 국회 통과를 노린다.

    금융위는 처리 가능성이 높고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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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임기 5월29일까지…여야 쟁점 없는 법안 최우선 추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종료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가 쟁점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마지막 국회 통과를 노린다. 총선 후 여야 간 극적 합의를 통한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그간 논의를 진행한 안건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는 처리 가능성이 높고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이다. 이 규정은 8월 말 일몰된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는 0.5%로 규정하고 있다.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을 보면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상호저축은행 0.4% 등이다. 부칙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금보험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 저축은행 0.15%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예보의 보험료 수입은 연 7000억원가량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 잔여 부채 상환도 힘들어진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칙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도 금융위가 서두르고 있는 법안이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권리 주주를 확정하는 일자인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반기 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하고,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금융위는 국회만 열리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여야 간,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은 아예 후순위로 밀려났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은 여당과 부산 지역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도 당장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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