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35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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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3-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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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차상위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도 진행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95만원이 지원되고 구매 후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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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단체 대상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도 성남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 등 총 357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개인과 단체, 법인이다. 이번 지원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전기 화물차 367대(소형 1톤 기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차상위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도 진행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95만원이 지원되고 구매 후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 시엔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폈으며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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