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접수…최대 3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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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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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14일 밝혔다.

    TF는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사업주의 보험 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 기관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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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 박종길 이사장 "필요한 사람 위해 실효성 높여 가겠다"

자료근로복지공단
[자료=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가동 중이다.

TF는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사업주의 보험 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 기관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자는 부정 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억원 이상 고액 부정 수급자는 연대 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공단은 주요 산재보험 불법행위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한 배달 라이더는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요양을 하며 휴업 급여를 받았으나, 요양 중 지속해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게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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