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해외직구 종합대책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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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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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에서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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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해외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과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2020년 2월 설치된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 간 상시 소통·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다수에게 방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기준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와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TF에서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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