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 '벚꽃배당, 외국인·기관만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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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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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개선된 결산 배당 제도로 시행되는 '벚꽃배당' 시즌을 앞두고 2월 말에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이 몰린 금융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난 한 달간 두드러졌다.

    정부는 투자 선진화 일환으로 작년 결산 기업이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준일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배당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먼저 밝힌 다음 배당 기준일을 제시하는 '선(先) 배당액, 후(後) 기준일 지정' 방식을 권고했다.

    기업은 자사 정관 개정을 통해 전년 결산 배당액을 먼저 책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지정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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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락일 맞춰 2월중 2.7조 순매수

  • 개인, 금융주 2.5조 팔아 차익실현

그래픽임이슬 기자
[그래픽=임이슬 기자]

올해부터 개선된 결산 배당 제도로 시행되는 '벚꽃배당' 시즌을 앞두고 2월 말에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이 몰린 금융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난 한 달간 두드러졌다. 외국인·기관들이 이 기간 금융업종을 대거 사들이며 배당 수익 상당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코스피 '금융업'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5035억원, 1조2575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조7610억원 규모다. 2월 한 달간 코스피 전체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 순매수한 금액 8조5276억원 중 32.4%에 이르는 비중이다. 

금융지주사들은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 이사회를 열고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개최 전인 2월 하순께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별도 공시를 통해 배당 액수도 미리 밝혔다. 투자자는 각 금융지주사 주식을 기준일에 맞춰 매수하고 보유했을 때 기대 수익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12월 결산 법인이 이사회에서 3월 중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을 정하면서 의결권과 배당 기준일을 작년 12월 31일로 지정하고,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 주주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안건이 올라갈지, 배당금 재원 규모와 주당 배당금(DPS)은 얼마일지 모른 채로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투자 선진화 일환으로 작년 결산 기업이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준일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배당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먼저 밝힌 다음 배당 기준일을 제시하는 '선(先) 배당액, 후(後) 기준일 지정' 방식을 권고했다. 기업은 자사 정관 개정을 통해 전년 결산 배당액을 먼저 책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지정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국내 상장사 2267개 중 636개(28.1%)가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회사 정관을 정비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을 먼저 알리고 3월 하순 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확정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초봄 개화 시기에 맞춰 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벚꽃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이달 초 금융지주별 주주 환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일부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자본비율은 글로벌 상위사 수준으로 높아지며 주주 환원 여력이 크게 개선됐고, 정부 정책 관점에서도 주주 환원 필요성이 높아진 점, 국내 금융사들 또한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주주 환원율 제고 노력을 기울일 여지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벚꽃 배당 수혜를 볼 수 있는 투자자 집단은 2월 집중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으로 한정된다. 2월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금융업 종목만 2조544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전체 순매도한 금액 8조4120억원 가운데 30.2%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개인투자자 사이에 배당 수익을 염두에 둔 투자 결정이 우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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