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원…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가림 기자
입력 2024-03-06 21: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