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서 계좌번호 도용당한 판매자…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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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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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송금한 피해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씨는 B씨에게 굴착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B씨를 사칭해 A씨에게 굴착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C씨 요구에 따라 B씨 계좌에 5400만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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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 돈 받고 잠적해 구매자와 분쟁 발생

  • "불법 행위 방조했다" 판단 원심 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모습 전통 한복 차림에 앉은 자세로 눈은 가리지 않은 채 오른손에는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는게 특징이다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전통 한복 차림에 앉은 자세로 눈은 가리지 않은 채 오른손에는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 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송금한 피해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B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착기를 6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C씨는 B씨에게 굴착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B씨를 사칭해 A씨에게 굴착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C씨 요구에 따라 B씨 계좌에 5400만원을 입금했다. C씨는 B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속여 세금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받은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C씨가 잠적한 상황에서 A씨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니 B씨에게 굴착기를 인도받겠다고 요구했고, B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인도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씨가 빼돌린 5000만원은 B씨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해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불법 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한 피해자"라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과 같이 400만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가 C씨에게 계좌번호를 비롯해 굴착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등을 보냈지만 이는 매매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들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 측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B씨로선 아직 굴착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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