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실형 확정 시 선거권 제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형사 책임과 주권 행사는 다른 차원 문제"

  • "죄명·범죄 사실 고려 없이 일률적 취급…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A씨와 B씨가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지난달 3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8조 2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 중 하나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제한의 입법 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 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형사 책임을 지는 시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르고,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은 죄명이나 범죄 사실, 범죄의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1년 이상'의 실형 피선고자들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애초 선거권 박탈 여부에 관해 국회가 선택한 '실형 1년'이라는 기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일부 수형자의 선거권은 어떻게든 제한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순전히 입법 편의적 사고의 산물"이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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