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충당금 적립률 30% 상향…PF 리스크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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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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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충당금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축은행·여전사보다는 낮은 상태다.

    이에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 적립률을 저축은행·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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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충당금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분류별 충당금 적립률을 △정상 1%→1.3% △요주의 10%→13% △고정 20%→26% △회수의문 55%→71.5% △추정손실 100%→100% 등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축은행·여전사보다는 낮은 상태다. 이에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 적립률을 저축은행·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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