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해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9월)까지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구 지역은 대구 달성·경북 칠곡(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전북 진안(화재·범죄·자살), 서울 서초(교통사고·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 울산 동구(교통·범죄·감염병)가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의왕‧하남․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와 5개 분야에서 1․2등급, 나머지 1개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전남 영광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안전지수 우수지역' 6개를 포함한 30개 지역은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우수지역(6개)을 제외한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국민께서도 생활 속 안전실천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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