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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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4-02-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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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19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0억 규모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시행 인천광역시가 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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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 대상

  • 30억 규모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시행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19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구월동 1455번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30억 규모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시행
인천광역시가 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남동구 및 서북부지역(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신규, 증설, 교체, 개선하는 사업장에 최대 3억원을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무이자)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소규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시설 개선 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금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공정 개선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10월 31일까지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에 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고시공고 번호 2024-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는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악취 저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악취는 감각공해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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