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대상 3000억원 규모 특별융자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16 14:0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진 가운데 건설현장의 원가 상승과 금리인하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