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하는 고등학생 유권자...SNS '이것'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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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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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9일 앞둔 가운데 올해 총선은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학생등의선거운동·정당활동관련 정치관계법사례'를 안내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기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일부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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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선거운동 가능...20명 초과 전송 불가

  • 투표장 '앞' 인증샷도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9일 앞둔 가운데 올해 총선은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들은 부모님의 동의없이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학생등의선거운동·정당활동관련 정치관계법사례'를 안내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기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일부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역시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 운동은 별개다. 선거 운동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익숙한 10대를 위해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사례집을 통해 자세히 다뤘다.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20명을 초과해서 발송해선 안된다. 또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투표소 안에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촬영 등은 금지되나 투표소 앞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며 SNS에 공유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을 이용한 후보자 지지도 및 출구 조사 등도 해선 안된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학생들이 점심시간 등에 여러 반을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내 동아리 등 단체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의 공약 등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를 학교로 초청해 강연 및 토론회를 여는 것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북 경산의 몇몇 고등학교에서 '경제 특강'을 준비했다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학교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특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들을 위한 선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각 시도 교육청으로 관련 교육 자료와 시청각 영상 등을 배포해 처음 선거에 접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일부 시도선관위는 관내 고등학생 및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절차와 방법, 후보자 정보·공약 확인 방법 등 '새내기 유권자 연수'도 실시 중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고3 유권자는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들을 기준으로 재수생을 제외하고 최소 4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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