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학생등의선거운동·정당활동관련 정치관계법사례'를 안내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기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일부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역시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 운동은 별개다. 선거 운동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익숙한 10대를 위해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사례집을 통해 자세히 다뤘다.
투표소 안에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촬영 등은 금지되나 투표소 앞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며 SNS에 공유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을 이용한 후보자 지지도 및 출구 조사 등도 해선 안된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학생들이 점심시간 등에 여러 반을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내 동아리 등 단체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의 공약 등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를 학교로 초청해 강연 및 토론회를 여는 것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북 경산의 몇몇 고등학교에서 '경제 특강'을 준비했다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학교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특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들을 위한 선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각 시도 교육청으로 관련 교육 자료와 시청각 영상 등을 배포해 처음 선거에 접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일부 시도선관위는 관내 고등학생 및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절차와 방법, 후보자 정보·공약 확인 방법 등 '새내기 유권자 연수'도 실시 중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고3 유권자는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들을 기준으로 재수생을 제외하고 최소 4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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