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당국, 불법도박 관여 중국인 등 5만명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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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2-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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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최고의사결정기관 ‘국가통치위원회(SAC)’ 의장을 맡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북동부 샨주의 중국 국경 지대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관여한 중국인 등 약 5만명의 외국인을 관계국에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국가방위안전보장회의(NDSC)에서 온라인 사기 등이 샨주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마약밀매와 불법도박의 거점이었던 중국 국경 인근 라우카이를 비롯한 코캉자치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시기부터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대돼 온라인 불법도박을 운영하는 사기집단에 고용된 외국인 불법입국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사령관은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미얀마 내의 불법 비지니스의 대부분은 중국, 라오스의 국경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군은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양국과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비지니스에 관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소수민족 무장세력의 보호 하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미얀마군에 따르면,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미얀마에 불법체류하면서 온라인 사기 등에 관여한 외국인 5만 20명이 관계국에 인도됐다. 이 중 중국인이 4만 82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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