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내 가장 문자 '주의'...이통3사 범죄 예방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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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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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사기 발생 시 비주기적 발송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설 명절 전후 선물 택배 안내를 가장한 휴대 전화 문자사기(스미싱) 등 민생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이다. 휴대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업자는 설 명절 전후 스미싱 등 민생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민생사기 범죄 예방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2015년부터 설, 추석 같은 명절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민생사기 범죄가 발생하면 비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받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인증마크를 표기해 스미싱 사기 문자와 구별하고 있다. 해외 발신 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사전 안내를, 해외 발신 문자 메시지는 '국외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한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범죄에 속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사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등 통신단말장치도 다시 개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KTOA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기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사기 범죄 근절과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받았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피해구제 상담은 24시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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