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기업 24%가 결산 관련 …투자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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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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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6일 한국거래소의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23년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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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6일 한국거래소의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23년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은 16.3%로 전년(25.0%)보다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였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유의사항과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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