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산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개소…본격운영 들어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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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종우 기자
입력 2024-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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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5일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에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큰 데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무상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울산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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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1만원 인상

조감도 사진울산시
조감도.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5일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에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은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등 3D프린팅 관련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유공자 표창, 공동연구실 현판 전달식, 테이프 절단식, 기반시설 관람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김병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김민한 팀장, 박주영 연구원, 김동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 최보성 울산테크노파크 센터장, 장철호 HD현대중공업 과장 등 6명이 울산시장상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통해, 3차원 프린팅 기술 융합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3D프린팅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산업 기반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총 4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부지 5081㎡, 건축연면적 4347㎡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울산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1만원 인상
사진울산시
울산시청.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난 2일 '2024년 제1차 울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중 최고 수준이다.

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3세반 8만 9000원, 4~5세반 7만 3000원, 가정어린이집 3세반 10만 5000원, 4~5세반 8만 6000원이다.

다만 울산시와 구·군에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 중으로 실제 학부모 부담금액은 없다.

올해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 6200만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700만원이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큰 데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무상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울산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전체 규모는 5억원이며, 단체별 1개 사업에 대해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통일안보 △사회안전 등  6개부문이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라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신청 방법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를 작성해 2월 5일부터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단체 등록 소관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공익성, 독창성,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울산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몰제 도입(5년 연속 공익사업 선정 단체의 사업 제외), 자부담율 상향(5%→7%) 등 강화된 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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