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대통령실, 태안화력 사고 진상조사 요구안 수령…"'중처법' 엄중 처리"확대 적용 효과 없었나…취약업종 사망사고 되려 늘었다 #민주당 #국회 #총선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李검찰개혁에 민주·혁신 입장차..."檢출신이 잘 알아" vs "청산 대상은 안돼" 행안위,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