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SPC 과징금 674억 전액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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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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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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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대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일부 시정명령 "타당"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허 회장,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PC는 이날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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