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쏘카 품었다...공정위 주식취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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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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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카 지배 관계 변동시 추후 재심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해당 지분만으로는 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렌탈은 지난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지난해 8월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고 추가 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롯데렌탈과 쏘카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롯데렌탈이 해당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해당 주식취득 건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과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롯데렌탈과 쏘카의 지배관계·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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