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박대범 검사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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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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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총창 청구 정직보다 2단계↑…검사 징계위서 결정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이는 검사 징계 중 최고 수준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 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 검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결정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권고의 효력을 갖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들은 각각 부장검사, 지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고검 검사로 문책성 전보됐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도 예고했다.

이후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인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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