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유통업체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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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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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사용해 제품 재포장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1차 식품·구매자 요구 시 제외

  • 작년 추석 명절 집중 단속, 서울시 내 유통업체 618건 점검…17건 적발,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 2월 16일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자치구·전문기관과 합동 진행

서울시 공무원이 마트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무원이 마트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가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 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상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등이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 포장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

과대 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대 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도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은 "과대 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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