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전세 임차인 부담 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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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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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1만6297명 신청…신청액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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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차주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대출에 대해 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다.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을 대환할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HF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26일까지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신청했다.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이다.

이들은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는 평균 32점(KCB, 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6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는 평균 36점 상승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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