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세액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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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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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연세액 일괄납부 시 절감혜택 가장 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2만대 중 7만5000대(34%), 연납 세액은 165억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남은 기간인 11개월(2~12월)분 세액의 5%로,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시는 이 같은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연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괄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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