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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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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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회계감사 공개 대상 단지를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단지 기준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 9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 1만1700단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기준 확대로 2023년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1만6500단지에 이를 전망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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