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대한민국 위해 고준위특별법은 반드시 지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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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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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촉구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 지금 시작해도 37년 걸리는 국가지대사이다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한민국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인선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한민국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인선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한민국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인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을 비롯해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원전 소재 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는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500만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는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됨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인선 의원은 “몇몇 탈핵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의 아집과 몽니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 시작해도 37년이 걸리는 국가지대사를 소모적인 정쟁 도구로 이용하며 외면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어 “살은 나중에 붙이더라도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의 뼈대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처리에 즉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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