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 800만 근로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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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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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국토장관 포함 유예 연장 거듭 요청

  • "5명 이상 동네 음식점·빵집도 적용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직, 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향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에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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