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부양'…출산·청년 지원 '미래 대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23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중과 배제…건설 경기 악화에 공급 확대 고육책

  • 모든 근로자에 산후조리비 새액공제…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하는 전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달 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부터 내년까지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전체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 운영키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도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 5월까지 중과가 유예된다.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완화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작업)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급랭한 건설 경기를 진작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다만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의 경우 소형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자 특례는 적용돼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율 제고와 청년 등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의 경우 자녀가 부득이한 이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사유도 확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들어 주는 상품이다. 기존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요건에 혼인과 출산 등 사유도 추가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재실장은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