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 주간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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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0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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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2월 13일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습목표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와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대주주 건전성 유지 등 주요 내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 규범 등 공시 실무를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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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2월 13일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개강일은 3월 8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최근 이슈 △주요 규정 △공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공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학습목표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와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대주주 건전성 유지 등 주요 내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 규범 등 공시 실무를 습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3월 8일 하루(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09:30~16:30)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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