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국가 중장기 농지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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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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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된 농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에 따라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과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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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은 개발사업 등으로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개정된 농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에 따라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과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군・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정 농지법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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