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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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수습기자
입력 2024-0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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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 놓여 있는 돼지머리 사진연합뉴스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 놓여 있는 돼지머리. [사진=연합뉴스]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다. 돼지머리는 무슬림에서 종교적으로 금하는 음식 중 하나다. 

건물주 측이 경찰에 A씨 등을 신고했고,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돼지머리 때문에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된 점 등으로 인해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놓은 행동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 밀집 지역에 모스크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악취와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북구 측이 이슬람 사원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무슬림 측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 맞대응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건축주 측이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에도 주민과 무슬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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