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재활·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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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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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91개 기관 대상, 올 12월 결과 공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에 나선다. 해당 결과는 12월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올해 발달재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 평가, 그리고 전문 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한다. 자체 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 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1인당 최대 월 2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한쪽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장애인일 때 1인당 최대 월 22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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