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담은 과자봉지 우편 받으려다 적발…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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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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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2만원 상당 엑스터시 밀수 혐의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속옷에 숨겨 반입한 케타민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속옷에 숨겨 반입한 케타민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서울중앙지검]

과자봉지에 수천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를 숨겨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90만원이었던 추징금을 40만원으로 줄였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 과자봉지에 담긴 MDMA 886정(도매가 1732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됐다. 집 안 세탁실 내부에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령한 물품이 마약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종류나 양, 값은 알지 못했다"며 특가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MDMA 양이 상당한 데다 실제 유통됐을 경우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마약을 배달받아 분배한 후 적지 않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해온 30대 성인으로 전체 마약류의 거래 가액이 적어도 2500만원 정도를 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명령한 추징금 90만원 중 50만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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