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거래소 상장된 유명한 코인 저가매수 유혹… 가짜코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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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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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일례로 A씨는 한 업체로부터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한 B코인을 현재 시세 대비 30% 수준 가격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투자권유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거래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B코인의 경우 메인넷이 완료돼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한다. 하지만 일당들은 메인넷 네트워크와는 무관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전송 받은 해당 코인은 이름만 동일하고 본질은 아예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가 생소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이 풀리지 않았다. 투자 권유 업체의 경우 이미 SNS 등을 삭제하는 등 잠적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 후 강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수법 의심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된 후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됐다고 방심하면 안된다”며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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