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1~12월까지 연중무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주요 정비대상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가로등·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등이다.
구는 가로정비과장을 총괄 담당으로 둔 정비반 2개를 편성 운영하고, 용역업체와 주·야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정비 조치하고 입간판의 경우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불응 시 강제 수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물 설치 관련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상록구 전 지역의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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