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유리한 여론 위해 '故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 장교들, 무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1 12: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보 바로잡겠다는 인식…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가 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이 중사 사건은 상관의 강제추행에 시달리던 이 중사가 극단 선택한 사실이 2021년 5월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이 중사가 공군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정씨 등은 당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의 동료 A씨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이들이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해 '이 중사가 신고를 망설였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게 하려고 범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중사 동료에게 녹음 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모두 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 오보 여부에 대해 군 수사기관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보를 바로잡겠다는 주된 인식하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역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