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관장' 양치승, 서울 강남구청에 법적대응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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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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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치승 측 "강남구청, 현수막 게재와 잇단 소송으로 퇴거 압박"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 성훈, 한효주 등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서울시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등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매장을 낸 상인 10여명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를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치승 대표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건물주가 강남구청으로 변경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가 2002년 민간투자사업용으로 건립한 건물로, 개발업체 측은 건물의 무상 사용 기간인 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서에는 임대 중인 상가들도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2년 11월에 모두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정작 개발업체인 A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입점한 상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강남구청은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어 "본 건물은 2022년 11월 9일 부로 민간투자사업 건물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 중"이라며 "현재 입점 중인 모든 사업자가 퇴거 대상이오니 입점 업체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입대 업체의 퇴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양 대표를 비롯해 10여명의 상인은 2017년에서 2022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대표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곳에 들어오지도,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 기간인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청 측은 퇴거에 불응한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과 8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양 대표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는 무단점유로 명도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양 대표는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혼자산다'에서 배우 성훈 트레이너로 얼굴을 알린 뒤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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