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적…경상성장률 이하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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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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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DSR 적용범위 확대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2023년 연간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늘어 예년 대비(과거 8년 연평균 83조2000억원) 안정적인 수준이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2024년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DS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 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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