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일자 속여팔다 '적발'...공정위, 얀마코리아에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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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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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식 농기계로 둔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트랙터 등 농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제조연월을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얀마의 '농기계 형식표지판'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2016년12월부터 2021년3월까지 농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 형식표지판은 농기계의 엔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표시된다. 제조된 지 오래된 농기계는 부품 부식이나 성능 저하 등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제조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기계에 새로 부착해 제조 연월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얀마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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