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개선됐지만...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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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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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23년 하도급 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로 집계됐다. 전년도(6.8%)와 비교해도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3500개 업체(원사업자 1만3500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2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급사업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였다. 

조사 결과 전년도와 비교해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이 50%에 달했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으로 답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에서는 수급사업자의 64%가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해 전년도(59.1%)에 비해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는 원자재 등 가격 상승 시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확산하고 자율적 연동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원‧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63%는 전년도(62.8%)에 비해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원사업자 역시 7.2%로 전년(3.3%)에 비해 크게 올라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자료의 요구, 제공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7.7%), '공동기술 개발'(17.8%), '공동 특허개발'(8.9%) 순으로 응답했고 수급사업자도 '제품 하자 원인 규명'(39.7%), '공동기술 개발'(14.8%), '사유 모름'(6.6%), '공동 특허개발'(2.5%) 순으로 답했다. 

다만 기술자료의 요구 방식이 개선됐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되었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협·단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안착·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기술자료요구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과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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