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 신축 오피스텔·빌라 주택수 제외...'비아파트' 규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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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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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 단기 등록임대 도입 및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수요 촉진책을 펼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 발코니 제한 등의 각종 건축규제도 사라진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의미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임대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도입해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대규모 민간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가 보다 원활화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리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는 주택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도 꾀한다. 1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100가구 이상 등록 법인)에 혜택을 확대한다.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임대 기간은 20년을 검토 중이며,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던 공공 매입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 물량을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매입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그동안 주택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은 폐지하고,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도 없앤다.

자금과 보증 지원도 늘린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더불어 도생 등 융자한도를 분양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대는 장기일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공공지원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등으로 상향한다. 도생 및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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