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 관광객에게도 숙박비 3만원 지원'… 관광유치 인센티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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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종우 기자
입력 2024-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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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중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 울산특화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철도·항공비, 여행상품 홍보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항목은 △숙박비 △버스비 △철도·항공비 △홍보비 △체험비 △기업·기관 방문지원이며, 지원조건에 따라 해당 여행사 및 숙박업체에 차등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박비는 단체 관광객의 경우 내국인이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지난해 최대 3만원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6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고, 외국인은 지난해와 같이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 여행객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에게만 지원하던 3박 이상 최대 3만원의 숙박비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내국인에게도 지원한다.

버스비는 버스크기에 따라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울산지역 버스업체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는 버스비 지원금의 20%를 가산해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차나 항공을 이용해 울산여행을 오는 관광객에게도 철도·항공비 1만원을 지원한다.

울산특화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울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게 최대 200만원을 주는 홍보비 항목도 추가됐다.

여행업체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신청절차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찬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울산시 관광업계가 더 활력을 얻길 바라며, 울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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